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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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난 안전 정보는 문서 중심의 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하며,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음. 이에 국민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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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