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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난 안전 정보는 문서 중심의 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하며,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음. 이에 국민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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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