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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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산업용 시설 및 상업용 시설 등이 침수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시설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사업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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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