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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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이 외의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메뉴얼이 미비하여 발생하였음. 이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1m2 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경고하도록 하고, 1m2당 5∼6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동 감소 방안,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66조의11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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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