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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단체ㆍ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사 주체가 명확한 지역축제와 달리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 행사’의 경우 경찰이나 지방지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흑고니(Black Swan)’유형의 재난 대비를 위해 주체ㆍ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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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