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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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단체ㆍ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사 주체가 명확한 지역축제와 달리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 행사’의 경우 경찰이나 지방지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흑고니(Black Swan)’유형의 재난 대비를 위해 주체ㆍ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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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