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 이상의 사망자 등 300명이 넘는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하지 않고 당일 행사가 법적인 의미의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재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2 신설).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