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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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의 선포 권한을 주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도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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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