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2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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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8월 서울ㆍ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ㆍ상가와 자동차, 도로ㆍ철도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구비 지원 사항으로 주거용 건축물, 공공시설과 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지만,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난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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