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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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는 더욱 소외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안전 정보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정보 공개에 있어서 한국수어 통역,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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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