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우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