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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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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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