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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최근 발생하는 지진ㆍ산불ㆍ집중호우ㆍ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문화 유산, 성당, 교회, 근대건축물 등)들이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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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