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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댐의 수위 조절 실패와 이로 인한 일시 다량 방류가 하천제방 붕괴로 이어져 댐의 방류가 재난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3조(정의)에는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댐의 건설과 방류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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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