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색약 또는 색맹인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시설이나 표지 등의 설치 부족으로 이들 또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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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