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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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동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제2차 재난 피해자도 기존의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제3조제1호다목 및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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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