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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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세금?공공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음.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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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