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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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재난의 수습과 구호에 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등의 재난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대응,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에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해야 함. 주요내용 가.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지역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를 상설로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다.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는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대비·복구·구호 등을 총괄하고, 재난 대비 정기적 훈련실시 및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운영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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