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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재난의 수습과 구호에 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등의 재난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대응,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에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해야 함. 주요내용 가.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지역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를 상설로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다.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는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대비·복구·구호 등을 총괄하고, 재난 대비 정기적 훈련실시 및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운영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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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