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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런 협력체계하에서도 민간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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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