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하여야 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감염과 과로, 사고위험 등에 쉽게 노출되고 고용 불안정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재난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안 제2조) 1)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함. 2)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무여건 개선 노력 및 고충해결, 심리상담 지원체계 확충 등을 하여야 함. 다. 국가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2) 위원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부?자치단체 대표, 전국단위의 노ㆍ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민간 전문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됨. 3)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 라.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1) 해당 지역의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정하고,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해당 지역에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 3) 지역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마.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역할(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평가 등을 하여야 함. 3) 국가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4)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 행정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