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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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7조,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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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