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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은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이하 “공통 교육과정등”이라 함)과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구분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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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