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4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총 42인 · 더불어민주당 35 · 정의당 4 · 국민의힘 2 · 열린민주당 1
- 대표김철민
- 강민정열린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율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실한 상황임. 또한,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9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김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