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문이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학교급별 학생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도중복장애 등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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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