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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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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