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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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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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