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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현행법 제정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편의시설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사업이 일반회계로 집행되면서부터 사업 추진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기금의 재원으로 관리되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업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강제이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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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