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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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국내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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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