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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색맹 또는 색약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그런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지 않아 색각이상자가 안내판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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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