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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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색맹 또는 색약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그런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지 않아 색각이상자가 안내판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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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