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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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