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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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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