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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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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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