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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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장애인등에 대하여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센터 등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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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