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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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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