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통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약자의 정의에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지원이 필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포함시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김윤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