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28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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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및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각각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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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