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2조).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