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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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7년 12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수가가 맞지 않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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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