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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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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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