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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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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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