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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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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