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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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료기관 중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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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