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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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등이 표시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있음. 그런데 동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조사항목 문항별 산정 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정보공개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정보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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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