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등이 표시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있음. 그런데 동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조사항목 문항별 산정 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정보공개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정보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