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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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