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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장애인의 가족이 확진되어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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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