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 중 일부는 급여가 급감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의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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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