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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제원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됨. 그런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최대 480시간(약 6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장애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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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