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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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됨. 그런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최대 480시간(약 6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장애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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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