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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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두는 등 장애인 체육을 위한 규정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로서의 법적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장애인 체육은 건강 증진 및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애 유형별?정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육시설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애인 체육에 특화된 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흥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 활동으로 정의하고, “장애체육인”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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