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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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20.1%에서 2020년 24.2%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체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일부 선언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수요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장애인체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경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의무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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