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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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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