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어 더빙을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를 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향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