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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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정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가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ㆍ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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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