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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재 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시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자동차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임. 동종ㆍ유사 차종의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대차료의 35%)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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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