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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ㆍ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과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ㆍ자막ㆍ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향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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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