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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일반승강기가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승강기의 경우에도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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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